당사는 금번 대만 ARBOR 본사에서 진정욱 ARBOR Korea지사장을 통하여 향후 국내에서 ARBOR사업을
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 특히 총판(Sole Agency)권 강화와 채널유지, 한국형 주요제품의 개발 적용,
공동 판촉,마케팅, 해외서비스망 정비, 신용판매제 도입 등 13가지 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.